김현구씨의 명예훼손사건, 피고인 측 변론종료..

기사수정: 서기2016.8.26. 14:04

 

"의견표명을 왜 법정에서 다루는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의견표명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민족사학계와 매국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 받는 강단주류사학계와의 역사전쟁이 올해 상반기에 이어 9월부터 더욱 격렬해질 전망이다. 민족사학계는 지난 6월, 해방 이후 최대의 국사광복단체인 미사협(미래로 가는 바른역사 협의회)을 결성하여 강단 주류사학, 특히 ‘한국고대사학회’에게 본격적인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이러한 전쟁의 중심에 김현구씨의 명예훼손사건 재판이있다. 서기2016.8.25. 16:30 김현구씨가 고소한 명예훼손사건 2심 3차 공판이 서울서부지방법원 405 법정에서 지영란 주심판사의 주재로 열렸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지금까지 두번에 걸친 항소심 변론을 요약, 정리하여 재판부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변호인은 본 사건은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가 아니고 단순한 의견표명임을 적극 부각시켰다. 대법원 판례를 들어 사실적시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재판부에 상기시켰다. 이어 본 사건에서 문제가된, 피고인의 책, ‘우리안의 식민사관’이 의견 표명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증명하려 하였다. 이어 검사의 공소사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은 의견표명을 하였는데, 검사는 사실적시로 몰고가서 결국 허위사실적시로 공소제기 하였는데 이는 사건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가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임을 1심 판결이 적시한 유죄의 증거를 반박하여 증명해 나갔다. 1심 판결이 유죄의 증거로 제시한 것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피고인이 첫째 김현구씨가 ‘임나일본부설은 사실’ 이라고 했다. 둘째, 김현구씨가 ‘백제는 야마토왜의 속국, 식민지라’고 하였다. 셋째, 김현구씨는 ‘일본의 식민사학자, 쓰에마스 야스카즈의 주장을 비판하지 않았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제3차공판을 마치고 재판을 응원나온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법원앞에서 필승의 기원 기념촬영을 하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세 가지 주장이 의견표명 과정에서 나온 것임을 김현구씨의 문제의 책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에서 찾아내서 1심의 유죄판결을 반박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먼저 백제가 야마토왜의 속국, 식민지였다는 부분이다. 김현구씨는 백제가 야마토왜의 군사지원을 받고, 백제 왕족이 야마토왜에 구속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야마토왜는 철기생산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백제를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등한 국가였냐는 것이다. 또한 ‘삼국사기’를 보더라도 백제가 야마토왜의 상국이 분명한데 어떻게 거꾸로 야마토왜가 백제로 하여금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구씨가 위와 같이 야마토 왜를 표현한 것은 백제가 야마토왜의 속국, 식민지였다는 말과 같다는 것이다.

또한 김현구씨는 목씨 일가가 백제인이라고 하여 임나를 백제가 지배했다고 하지만, 그 목씨 일가가 야마토왜인이 되고 야마토 왜를 장악하고 야마토왜의 명령을 받아서 임나지배를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것도 임나일본부설이 사실이라고 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변호인은 김현구씨는 쓰에마스 야스카즈의 임나일본부설을 끌어들이면서 임나일본부설의 핵심인 임나를 경상남도 가야지방과 더 나아가 전라도전역으로 확장하였다. 이것은 쓰에마스 야스카즈의 주장과 동일하거나 더 확장한 것이다. 또한 지명비정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쓰에마스의 설을 따른다고 그의 책에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도 피고인의 말대로 김현구씨가 쓰에마스의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하지 않은 것이 맞다는 것이다.

피고인 변호인단은 이와 같이 변론을 약 30분가량 하고 마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번 공판에 이어 김현구 고소인측 검사에게 증인을 세우겠냐고 물었고 검사는 세우겠다고 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연민수 박사가 증인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연민수박사의 일정 때문에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지영란 재판장은 이와 같이 검사측에게도 증인신문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은 재판부가 균형된 시각을 갖고자 함이라고 하였다. 연민수박사는 동북아역사재단의 간부직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검사측의 증인으로 나와 고소인 김현구씨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할 경우, 국가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이 결국 임나일본부설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공정을 돕고 독도를 제거한 동북아역사지도집을 발간하려다가 발각되어 매국기관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고소인 김현구씨, 공판에 참석하여 높은 관심보여...

한편 고소인인 김현구씨도 지난번 공판에 이어 이번공판도 방청하였다. 재판에 앞서 김현구씨에게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다. “소감이라고 할 것이 뭐 있겠어요,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다음에 얘기합시다.” 라고 하였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과 어떻게 타협점을 찾을 길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이 사건은 팩트 문제다. 팩트를 가지고 하는데 무슨 타협점이 있겠어요. 나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는데 자꾸 저쪽에서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저쪽에서 고집을 꺾지 않으니 무슨 타협이 있겠어요.”라고 하였다. 이번 사건은 김현구씨 혼자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강단사학측과 민족사학측의 역사전쟁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런 것 모른다. 관심 없다. 이건 나 혼자의 문제로, 혼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라고 하였다.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를 보았는데 임나일본부설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어,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일본과 한국이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냈으면 하는 뜻에서 쓴 것 같다. 그러나 일본에게 피해를 본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보다는 확실하게 입장을 보여주는 것을 원하는 것 같다. 일본입장인지, 한국입장인지 밝혀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문에, “역사에서 무슨 니편 내편이 있겠는가, 있는 그대로 사서에 나온 대로  쓴 것이다. 내가 10년이상 학교에서 이것을 가지고 강의했는데 누구도 뭐라고 이의를 제기한 것을 못 봤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책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 아니겠어요? ” 라며 백제가 임나를 지배했다고 보는 김현구씨의 시각에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공판이 끝나고 내려가는 승강기 안에서 변호인이 어떻게 변론을 잘 한 것 같으냐는 질문에, ‘그것은 내가 한 말을 일본서기를 들어서 다시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며 말을 흐렸다. 이렇게 말을 하였지만 긴장되어 있었고 흔들리는 눈빛이 역력하였다. 김현구씨측에서는 이 날 1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재판을 방청하였다.

▲ 김현구씨 명예훼손사건 항소심 3차공판에 피고인을 응원하러 몰려든 사람들이 법원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다(왼쪽). 법원 앞마당에는 자유, 정의, 평화 라는 표지석이 자리하고 있다(오른쪽). 재판이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향이라고 풀이된다. '자유'와 '정의'와 '평화'가 넘실대는 대한민국을 재판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염원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제식민사관의 중핵인 '임나일본부설'은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침략사관이다. 법원의 위와 같은 염원도 결국 국가가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국가 없다면 저런 이상적인 재판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기계적인 법적용을 따르는 형식적 재판이 아닌, 국익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된다.

이번 재판에는 피고인 측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재판정 방청석을 꽉 메우고 법정 밖 복도를 모두 채울 정도로 많았다. 이번 재판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것을 반영하였다. 일제식민주의 사관으로 부터 국사를 광복시키자는 모임의 여러단체 대표들이 참여하였고 재판후 모임을 가졌는데, 이번 재판은 단순한 일반 사건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최근에 불거진 박근혜 대통령의 건국절 발언과 일본의 노골적인 독도침략 등을 연결시켜 나라가 다시 일본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쏟아졌다. 다음 재판은 9월 22일 오후4시에 열린다. 검사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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