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노 김진표같은 자가 활개치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다.

 

글: 김상수(시사평론가, 화가, 감독)

 

매국노 이완용 닮아가는 김진표 의원

“징용문제”, 일본극우파 편들어 다시 강제징용자에 대못 박아

서기1965년 협상은 국가차원, 개인배상청구권은 일본도 인정

김진표는 이것 무시하고 일본‘스가’ 알현하고 일본비위 맞춰

구한말 매국노들과 같이 김진표도 심판해야 국기 바로 서

 

▲서기2020.11.14. 한일의원연맹 한국측 회장,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의원이 야당의원들과 함께 일본을 방문한 도쿄시내에서 특파원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어떤 누가 문제인지 한국의 시민들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눈을 감고 귀를 자기 손으로 막는다고 사실과 진실이 왜곡될 수 없다.

국회의원 김진표는 국민의 의사를 대신 말하고 일하는 책임있는 역할을 하라고 국민이 월급을 주고 활동비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민족과 국가를 보란듯이 배반하고 있다. 시민들이 국회에서 이 자를 내쫓아야 한다.

나오는 ‘욕’을 여기에 그대로 올리지 못하니, 나에겐 ‘현실 권력’도 없고, ‘때려 죽이고 싶다’는 말이 빈말만 아니다.

이 자는 한국의 국회의원이 맞나? 아니? 평균의 보통의 사회 이성을 지닌 한국인은 맞나?

한일의원연맹 한국측 회장 김진표가 오늘 오전 도쿄에서 가진 특파원들과의 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징용 문제 봉합하고 한일 교류·협력해야"

기가 막힌다. 봉합(縫合)이라? 일본 우익 ‘아베 스가’ 정부가 바라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닌가?

사실을 제대로 밝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덮어버리자’는 뜻이다.

골치 아프니까 일단 가리고 숨기자고 말한다. “징용 문제”라는 표현도 본질을 가리는 일본 정부식 표현이다. 정확하게는 한국인이 일본국에 침략을 당하고 식민지를 겪으며 ‘강제징용’(強制徵用)을 당한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한국 사람을 강제로 노동에 동원하여 노예로 부린 것이고 무기력하게 일방으로 당한 것이다.

김진표라는 자가 일본에 건너가 일본 우익 자민당 의원들을 만나고 ‘스가’총리를 ‘알현’하고 나서 나올 얘기는 뻔했다. 정체가 워낙 모호한 자 이니까.

분명히 알아야 한다. 1965년에 박정희가, 그의 딸 박근혜가 2015년에, 일본 자민당 정부와 협정 협상을 했다고 해도, 개인의 피해 배상은 얼마든지 효력이 남아있다.

한일 국가 간 1965년 협정에서 개인청구권은 소멸 되지 않았다는 건 일본 정부 스스로가 분명하게 표명한 바 있다.

주미 일본대사를 지낸 야나이 순지(柳井俊二)가 외무성 조약국장으로 근무하던 1991년 8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한 청구권 협정은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지닌 외교적인 보호권을 서로 포기한다는 의미"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일본법)적인 의미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라는 분명한 답변을 했다.

앞서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 전후에 작성한 외무성 내부 문서에서 '외교보호권'과 '개인 청구권'의 개념을 법적으로 구분하고 "한일협정으로 포기한 것은 외교보호권일 뿐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다"고 밝힌 사실이 2010년 3월 일본 외무성 비밀해제 문서에서도 일본 정부는 인정하고 있다.

1966년 유엔 인권 헌장에 사인한 일본 정부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당시 외무성 국제정보국장인 ‘마고사키 우케루’(孫崎 享)의 “일본 정부가 1966년에 유엔인권헌장에 서명했을 때 국가 간에 협정과는 상관없이 개인 피해자의 청구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라는 발언도 있다.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봉합”할 이유란 없다. 더구나 이명박근혜 정부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70년 이상을 고통속에서 재판이라도 해서 피해 사실을 밝히겠다는 피해 당사자와 유족들에게 피눈물 흘리는 상태를 멈추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가시고 골치 아프고 해결할 능력도 없다는 것인가. 일본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기피하니까 "징용 문제 봉합하고 한일 교류·협력해야"한다?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애쓰는 일본에서의 일본인 시민 운동가들이 땅을 치고 한탄하고 있다. ‘저 놈이 과연 한국의 국회의원이 맞는가?’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 법률가들이 한국인을 대신해 분노하고 있다. ‘저 자가 한국의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입안자이고 한국의 집권당 국회의원은 맞나? ‘아베 스가’ 우익 정부 간첩 아닌가?’

이 나라는 중요한 시기 때 마다 이상한 놈들이 이상한 해법을 들고 나온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남쪽 왜구나 북방 오랑캐를 잘못 다스리는 군사 지휘자나 국방 외교를 맡은 신하는 거열형(車裂刑)으로 처형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반드시 후대에 죄를 짓기 때문이다.

특히 침입하는 왜구를 정확하게 징치(懲治) 하지 못한 자는 ‘다리를 두 대의 수레에 한쪽씩 묶어서 몸을 두 갈래로 찢어 죽이던 형벌’에 처한 이유가 있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이 왜구에 당한 모욕이나 겁탈을 외면하면 국가의 국기(國基)가 흔들린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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