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극우파 보다 더 국익에 해를 키치는 이영훈 같은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식민경제학자, 이영훈의 독도 팔아먹는 수법 3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끌어온 문장,

“독도, 다른 이름으로는 다케시마 혹은 리앙쿠르 암으로 불리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정보에 따르면,

통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이 바윗덩어리는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1905년 이래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 관할하에 놓여 있었다.

한국은 이전에 결코 이 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림 11> ‘러일전쟁’, ‘일본군에 의한 서울 점령’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1904년 2월 28일자 프랑스 신문 ‘르 쁘띠 빠리지엥(Le Petit Parisien)’ 삽화 증보판 일본이 1905년 2월 독도를 강탈하기 1년전에 이미 한국을 무력으로 점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12. 1906년 당시 대한제국은 ‘독자의 국가’였는가?
이교수 주장: 1906년 당시 대한제국은 제3국과 외교를 할 권리를 빼앗겼을 뿐이지 자신의 국토와 인민에 대한 지배권은 살아있는 독자의 국가였다.(p169)

반론: 1895년 궁궐을 지킬 힘 조차 없어 왕후가 일본 낭인의 천인공노할 만행으로 살해된지 10년이 지난시점에, 1905년 11월에는 일제의 협박으로 외교권이 박탈(을사늑약)당하고, 항의하는 사설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한 언론인 장지연이 일제에 의해 구속되고, 황성신문사는 정간되었다.
  민종식, 최익현, 신돌석 등 전국 각 처에서 항일의병들이 봉기했는데, 이른 바 을사의병이다. 이듬해인 1906년 2월에는 서울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조약 체결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통감으로 취임하였다. 통감부는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 면에서까지도 우리 정부에 직접 명령, 집행하게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러한 상황에 있는 나라를 ‘제3국과의 외교를 할 권리를 빼앗겼을 뿐이지 자신의 국가와 인민에 대한 지배권은 살아 있는 독자의 국가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13.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제시할 수 있는 증거
이교수 주장: 한국정부가 독도가 역사적으로 그의 고유한 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제시할 증거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p169)

반론: 전혀 사실과 다르다.
『태정관지령』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여도 독도가 고유영토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니카라과 사건과 망끼에・에끄레오 사건)에 의하면 정부 고위관리의 자국에 ‘불리한’ 성명・진술・사실인정에 특별한 증명력을 부여하고 있다.(박현진, 2007년 논문) 일본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이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태정관지령』은 독도 영유권에 관한 결정적 증거로 평가된다.
  또한 독도를 한국영역으로 표기하여 샌프란시스코조약 비준과정에서 일본정부에서 조약의 부속지도로 국회에 제출(1951년 10월)한 지도인 「일본영역참고도」 역시 국제사법재판소 판례상 일본이 당시 독도의 한국영유권을 인정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림 12> 2014년에 공개된 「일본영역참고도」

14. 러스크서한의 번역과 사실판단 오류
이교수 주장: 러스크서한은 읽으면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정확한 대답이었다.

“독도, 다른 이름으로는 다케시마 혹은 리앙쿠르 암으로 불리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정보에 따르면, 통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이 바윗덩어리는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1905년 이래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 관할하에 놓여 있었다. 한국은 이전에 결코 이 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p170)

반론: 전혀 그렇지 않다. ‘정확한’ 대답이 아니라, ‘거짓된 사실에 근거한 잘못된’ 대답이었다. 러스크서한(1951.8.10)은 샌프란시스코조약 당시 한국에서 독도를 한국령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미국무성에서 러스크차관보 명의의 비밀문서로 거부해온 문서를 말한다.
  이교수의 책에서는 러스크서한의 번역부터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 문장에서, 단정적으로 번역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원문은 ‘The island does not appear ever before to have been claimed by Korea.’인데, 정확한 번역은 추정적으로 ‘한국은 이전에 이 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가 될 것이다. 그만큼 일본에 유리하게 잘못 번역된 것이다.

러스크서한은 결정적으로 미 국무성의 두 가지 사실인식에 대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미국이 가진 정보에 의하면 '독도는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취급한 근거는 『숙종실록』, 『동국문헌비고』 등 한국의 자료 뿐만 아니라 상대국 일본에서도 많이 있다. 특히 1877년 『태정관지령』에서 '독도는 본래부터 조선 땅' 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두 번째 러스크서한에서의 사실 인식 오류는 '한국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다.
1905년 외교권이 박탈되고 사실상 일제 통감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1906년 중앙정부의 의정부 참정대신, 내부대신, 지방정부의 강원도관찰사와 울도군수,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 ≪황성신문≫ 등의 언론, 학자인 황현 등 거국적으로 일본의 불법 독도편입결정에 대해 항의한 것이다.

<그림 13> 1906년 5월 20일 의정부 참정대신 지령


“독도 일본 영지(領地) 운운하는 설은 전혀 그 근거가 없다(全屬無根)”

특히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과 내부대신 이지용은 을사오적으로서 매국노로 불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항의 의사표시는 소홀히 하지 않았다.

※참고: 러스크서한을 무력화시킨 덜레스전문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을 설명할 때는 그에 대응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도 같이 설명해야 그 형평이 맞다.

러스크서한을 무력화시킨 것이 바로 덜레스 미국무장관의 전문(1953.12.9)인데, 이교수는 덜레스 미국무장관의 전문(電文)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재작년 자칭 양심적인 독도학자의 시민강연에서, 어느 시민단체 대표가 러스크서한만 장황하게 설명하고 왜 덜레스전문은 언급 안 하느냐 하는 항의성 질문을 해서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웃지 못할 사건이 있었다.

그만큼 덜레스전문은 중요한 것이다. 그 시민단체 대표 겸 노학자는 자칭 양심적인 독도학자에 의해 형사고소되어 고소된 줄도 모른 채 8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타계하기 직전에 쓴 유고논문은 그후 학술지 『독도연구』24호에 실렸는데, 논문제목이 바로 「러스크 서한을 번복시킨 덜레스 장관의 조치 검토」이었다.
  덜레스 미국무장관의 전문에 의하면, 러스크서한은 일본에도 알리지 않았고 또한 러스크서한에 명시된 미국의 입장은 여러 조약서명국들(48개국) 중의 한 나라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러스크서한을 가지고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국제법 전문가인 덜레스 미국무장관이 전문으로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 교수는 러스크서한만 설명하고, 덜레스전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15. 독도를 한일 중간수역에 넣은 것이 매우 잘한 일인가?
이교수 주장:  김대중 정부가 한일간의 어업협정을 개정하면서 독도를 포함한 바다를 양국의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다. 민간의 매우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 김대중 정부를 비난했다. (동영상)

반론: 신한일어업협정은 1999년 1월 발효된 협정인데 독도를 한일 중간수역(공동어로구역) 안에 집어넣었다. 이에 대해, 일본의 독도도발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하여, 2006년에는 여야 한목소리로 어업협정 폐기를 주장하고, 청와대에서도 어업협정 폐기를 검토했다.(2006.04.21 동아일보) 그러한 협정 체결이 어떻게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으며, 거기에 반대한 국민들이 어떻게 해서 매우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란 말인가(연재 끝)?

※ 참고: 반일종족주의 비판 세미나 장면일시: 2019.9.15.(일) 14:00~17:00장소: 토즈 종로점 세미나실주최: (사)동북아역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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