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대놓고 우리 것이 아니라는 하는 자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식민경제학자, 이영훈의 독도 팔아먹는 수법 2

 

이영훈의 황당한 독도주권 포기논리 일본국익에 편승
독도를 일본에게 유리하게 우리에게 불리하게 해석
멀쩡하게 증거가 나오는데도 아니라고 독도주권부정

 

<그림 6> 《황성신문》(1899.9.23) 울릉도사황에서의 우산도(=독도), 죽도

4. 우산도는 ‘떠도는 환상의 섬’이었는가?
이교수 주장: 연구자들은 우산도를 가리켜 독도라고 했지만, 그것은 떠도는 환상의 섬이었다.(p159)

반론: 우산도는 떠도는 환상의 섬이 아니라 조선 숙종 때 정사인 『숙종실록』에 기록되어 ‘우산도는 독도’로서 고착되었다.

그 후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에 기록되었으며, 대한제국칙령 1년 전인 1899년에는 당시 유력 일간지인 ≪황성신문≫(9월 23일자) 별보에 '울릉도 사황'이라는 제목의 일면 전체 기사 중에 우산도는 죽도와 함께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서 또한 독도로서 분명하게 기록되었다.

죽도(댓섬)를 독도로 혼동했다든가 우산도와 울릉도의 위치를 혼동한 지도가 있다고 해서, 그 지도만 가지고 우산도가 떠돌아다니는 환상의 섬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동물에 비유하자면, 공적 문서는 몸통이고 지도는 꼬리에 불과하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는 없는 것이다. 독도가 일본이름 마츠시마(松島)로서 조선에서 우산도(于山島)로 불리었다는 것은 일본의 『인번지(因幡志)』(1795)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림 7> 1696년 안용복일행이 일본에 가서 우산도(=독도, 일본에서 말하는 송도)를조선땅이라고 주장했음을 기록한 일본의 『인번지』

5. 조선왕조의 독도 인지
이교수 주장: 독도로 비정해도 좋을 만큼 근사한 방향과 위치에 우산도를 그린 지도는 단 한 장도 없다. 다시 말해 조선왕조는 독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p160)
조선왕조는 끝내 오늘날의 독도를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동영상)

반론: 전혀 그렇지 않다.
 왕명으로 편찬된 공적문서인 『숙종실록』, 『동국문헌비고』 등에 우산도는 왜가 말하는 송도로서 조선땅이라고 기록한 것은 조선왕조가 독도를 조선땅으로서 분명히 인지한 것이다.

지도는 국제사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공적문서에 부속된 것이 아니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교수는 공적문서는 배제하고 지도만 가지고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는 자료인용의 자의적인 취사선택으로, 연구윤리와도 관련된 것이다.

6. 1696년(숙종 22년) 일본의 안용복 추방
이교수 주장: “그러고선 울릉도뿐 아니라 일본이 송도라고 부르는 섬, 다름아니라 오늘날의 독도도 조선의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안용복은 그 근거로 그가 소지한 강원도 지도를 제시합니다…그런데 일본은 안용복을 상대하지 않고 조선으로 추방했습니다”(p161)

반론: 이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 일본은 오키섬에서는 안용복의 주장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그것이 2005년에 공개되었고(『원록각서』), 백기주(伯耆州)에서는 안용복을 불러 필담을 나누고, 그 후에는 숙소를 동선사(東禅寺)에서 제공하고, 돗토리성(鳥取城)에서는 가마와 말을 보내 안용복 일행을 맞이했다.

그런 내용이 조선측에서는 『숙종실록』과 『승정원일기』에 자세히 기록되고, 일본측에서도 『인번지』, 『인부연표』, 『죽도고』 등 많은 기록을 남겼다.

안용복을 상대하지 않고 추방한 것이 아니고, 안용복을 상대로 주장내용을 모두 듣고, 대화를 주고받고 기록한 후에(외교사절로 정중히 예우), 추후에 안용복 일행 11명이 정식 외교경로인 대마도를 경유하지 않은 것을 알고 추방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일본이 안용복을 상대하지 않고 추방했다면, 안용복의 주장내용이 조선・일본 양측의 고문헌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었겠는가?

7. 조선정부의 안용복 주장에 대한 관심
이교수 주장: 일본어민이 그 섬을 송도라 부르면서 자기네 영토로 간주하는 것을 보고, “아니야 그건 우리의 우산도야”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조선정부는 안용복의 그런 주장에 하등의 관심을 표하지 않았다. (p161)
안용복이 일본인이 송도라고 부르는 그 섬을 우산도라고 주장했지만 조선왕조는 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동영상)

반론: 조선왕조는 안용복의 주장에 하등의 관심을 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정사(正史)인 『숙종실록』(1696년 9월 25일자)에 우산도 즉, 독도에 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다.

또한 안용복의 인물 됨됨이에 대해서도 당대의 영의정 남구만(『약천집』)부터 후대의 국왕 정조까지 호걸스런 인물로 높이 평가했다.(『홍재전서』)

8. 조선왕조의 우산도에 대한 관심
이교수 주장: 조선왕조는 울릉도에만 관심이 있었지 우산도에는 하등의 관심을 표하지 않았다.(pp161-162)

반론: 울릉도에 비해 관심은 물론 적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등 관심을 표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다.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정사(正史)인 『숙종실록』(1696년 9월 25일자)에 우산도 즉, 독도에 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다. 그 후에도 왕명으로 편찬한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에도 우산도에 관해 자세히 기록했다.

9. 대한제국칙령 이후의 우산도
이교수 주장: 대한제국칙령(1900.10.25.) 이후 우산은 어느 자료에도 나타나지 않는다.(p164)

반론: 전혀 사실과 다르다.
1907년 6월 발간된 장지연의 󰡔대한신지지󰡕에서는 경상북도편에 울도를 설명하였는데, 그 말미에 "우산도는 그 동남에 재(在)하니라"고 하여, 우산도 즉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로 울릉도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같은 해 9월 발간된 󰡔초등대한지지󰡕에서도 울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산도는 그 동남에 재하니라"라고 󰡔대한신지지󰡕와 똑같은 내용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1908년의 󰡔증보문헌비고󰡕는 󰡔동국문헌비고󰡕의 우산도에 관한 기술에 “지금은 울도군이 되었다”(續今爲鬱島郡)를 추가하여 ‘우산도’, 즉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 구역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림 8> 우산도는 울릉도의 동남에 재(在)한다고 기록한 장지연의 『대한신지지』(1907년)

10. 관음도는 돌섬이 아니다
이교수 주장: 죽도 이외에 오늘날 울릉도에 부속한 섬을 찾으면 관음도이다. 그 외에는 사람이 사는 섬이 없다. 그래서 칙령 41호의 석도는 오늘날의 관음도였다고 할 수 있다.(p165)

반론: 관음도는 사람이 거주하는 섬이 아니다. 더구나 관음도는 나무가 많아 석도(石島)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대한제국칙령에서의 돌석(石)자 석도는 관음도가 아니라 독도로 보아야 한다.

<그림 9>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 관음도

11. 1906년 대한제국의 거국적 항의
이교수 주장: 1904년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에 편입하였다...
2년뒤 1906년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울릉군수가 ‘본군 소속의 독도가 일본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고하지만, 중앙정부는 그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p169)

반론: 전혀 사실과 다르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거국적으로 항의했다. 일본이 불법편입 결정한 연도도 1904년이 아니라 1905년이다. 이는 독도전문가에게는 상식이다.

1905년 11월 외교권이 박탈당하고(을사늑약), 1906년 2월에는 일제 통감부가 설치되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한제국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신속한 보고와 나름대로 최대한의 항의 조치를 취했다.

일본 시마네현(島根県) 시찰단으로부터 독도를 일본에 불법편입 결정한 사실을 1년후에 전해들은 울도군수 심흥택이 '본군 소속 독도(獨島)가 일본 영지가 됐다고 한다' 라고 즉각 보고하자(1906.3.29), 참정대신 박제순은 '전혀 근거가 없다(全屬無根)', '다시 조사해서 보고하라' 라고 지령을 내려 보내어(1906.5.20)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항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림 10> 1906년 5월 1일자 ≪대한매일신보≫ 무변불유

또한, 내부대신 이지용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必無其理)', '아연실색 할 일이다(甚涉訝然)'라고 하여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본에 대한 항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고 언론에도 보도하게 하였다.

내부대신 이지용의 지령은 1906년 5월 1일자 ≪대한매일신보≫와 ≪제국신문≫에 게재되어 일반 국민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5월 9일자 ≪황성신문≫은 '울쉬 내부 보고'라는 제목으로 울도 군수 심흥택의 보고 내용을 게재했다.

대한제국이 이러한 지령을 내려 보내고 언론 기관으로 하여금 보도하게 한 것은, 외교적 항의 수단이 봉쇄된 상황하에서 당시 대한제국을 사실상 지배한 일제 통감부에 대한 항의인 동시에 일본에 대한 항의가 되는 것이다.

일반 국민도 항의에 가세하였다. 경술국치(1910년) 직후 자결・순국한 우국지사 황현은 그의 문집 『매천야록』과 『오하기문』에서 '왜인이 옛날부터 울릉도에 속하는 섬 독도를 그의 영지라고 억지로 칭하고 심사하여 갔다'라고 기록하여, 독도가 고유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하였다.

외교권이 박탈된 상황에서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언론기관, 학자 등이 거국적으로 항의한 것이다(제3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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