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은 우리에게 불리한 자료를 가져다가 독도가 우리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편다.

글: 정태상(인하대 고조선연구소 연구교수)

 

 

 

독도문제, 반일종족주의의 상징인가?
영토침탈 기도에 대한 정당방어인가?

학계에 거센 비판의 목소리 커

 

▲서기2019.09.25. (사)동북아역사연구회(대표, 복기대 인하대 교수)가 주최하는 독도관련 학술발표회가 있었다. 최근 전 서울대교수, 이영훈이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을 내어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성노예할머니들의 명예를 철저하게 짓밟아 큰 분란을 일으켰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이영훈이 말하는 독도관점을 비판하였다(편집인 주).

최근 이영훈 전 서울대교수가 말하는 반일종족주의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반일 종족주의가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이라고 책 제목에서부터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독도는 반일 종족주의의 최고상징이라고 한다.
 지난 15일(일)에는 국제법학자와 역사학자, 변호사, 그리고 흥사단 독도수호본부(공동대표 윤형덕), 독도연구포럼(대표 정태상), 독도평화33(대표 황용섭) 등 독도단체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토즈 종로점 세미나실에서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 주관단체인 (사)동북아역사연구회 대표 복기대 인하대학교 교수는 "이영훈박사가 학계에서 인정받는 독도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묵살하려고도 했지만, 파급효과가 큰 것을 감안하여 긴급히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 발표자인 정태상 인하대학교 연구교수는 2014년 '한미일의 독도 인식'을 주제로 늦깍기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평소에도 독도문제는 민족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학문적인 진실을 밝히고 알리는 문제라 하여 이 전교수와는 반대되는 주장을 해왔다.

정교수는 구체적인 원문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영훈 전교수의 주장에 대해 비판했는데, 발표도중 한 참석자는 비분강개하여 주최 측 에서 진정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참고: 이영훈 전교수의 주장(책, 동영상)에 대해 학술적으로 살펴본 문제점
첫째, 자료 인용의 취사선택이다.  중요하고 일본에 불리한 자료는 거의 대부분 누락되었다.
『태정관지령』, 「일본영역참고도」, 『숙종실록』,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황성신문》의 울릉도사황, 덜레스전문 등의 자료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둘째, 한쪽의 주장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는 이 교수가 주장하는 세계인으로서의 공정성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된다. 그 비판 대상이 상대국이 아닌 자국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태정관지령』에 나오는 섬은 2개의 울릉도’라고 하는 등 일본의 코메디 같은 억지주장에 대하여는 시종일관 침묵하면서, 애매모호한 점이 있거나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 없는 지엽적인 자료만 가지고 엄격한 비판의 잣대를 갖다 대면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즉, 고지도에서의 우산도 위치,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대한제국칙령, 러스크서한 등을 중점적으로 거론, 비판하고 있다.


셋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 많다는 것이다.
15개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이 많다.

아래는 이영훈 전교수의 책과 동영상(2019.3.6. 게시)에서의 주장('이교수 주장'이라 함)에 대한 정태상 교수의 반론이다. 9월 15일(일) 동북아역사연구회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 중 사실관계 확인을 요하는 것 위주로 정리한 것이다.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이영훈이 낸 책 표지에 나오는 이영훈 전 교수. 마치 무슨 새로운 비밀을 발견한 것 처럼 책 표지에 글을 적시하고 있다. 이영훈이 말하는 저 표지의 '진실된 역사'라는 것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수백만명을 살상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고 가해하고 있는 일본극우파 주장을 대변하는 것임이 밝혀졌다.

1. 조선시대의 독도 인식


이교수 주장: 조선시대에는 독도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p151)
반론: 전혀 그렇지 않다.


  1696년(병자) 9월 25일자 『숙종실록』(1728년 완성)에 안용복 일행의 증언을 인용하여 왜인이 말하는 ‘송도는 우산도로서 이 역시 우리땅(松島卽子山島 此亦我國地)’이라고 기록한 것은 조선시대에 독도를 분명하게 조선땅으로 인식한 근거이다.

▲<그림 1> 『숙종실록』(1696.9.25)에서의 ‘우산도(=독도)는 조선땅’ (‘자산도’는 우산도를 잘못 기재한 것이다.)

그 후 왕명으로 편찬된 『동국문헌비고』(1770), 『만기요람』(1808) 등에는 "울릉도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땅이다 우산도는 왜가 말하는 송도 이다"(輿地志云 鬱陵于山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 라고 하여, 보다 분명하게 독도는 ‘우산도’라는 명칭으로 우리땅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독도에 관하여는 조선 숙종때부터 우산도라는 명칭으로, 위치도 ‘왜가 말하는 송도’로 분명하게 우리땅이라는 인식이 고착되었다.

 

▲<그림 2> 1696년 5월, 안용복 등 11명이 뱃머리에 달고 일본 돗토리번 백기주에서 ‘조울양도감세장’이라 칭하며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깃발 그림(일본 『인번지』(因幡志,1795) 참조)

※참고: 안용복은 1693년 울릉도에서 일본으로 납치되었다가 풀려난 후, 3년 후인 1696년에는 여수 흥국사승 뇌헌 외4명을 포함한 일행 11명과 함께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숙종실록』(1696년(병자) 9월 25일자)에는 안용복 일행의 증언내용이 자세히 실려 오늘날까지 역사적으로 우리땅이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안용복사건에서는 안용복 혼자서 모든 것을 다한 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최근 학계에서는 일본에서 금오승장을 자칭하고,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이 조선에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장(訴狀) 작성을 주도한 뇌헌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1-2. 독도 인식은 대한민국의 성립이후에 만들어진 것인가?


이교수 주장: 독도 인식은 대한민국 성립 이후 지난 20년 사이에 급하게 반일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p151) 

반론: 전혀 사실과 다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인 1948년 6월, 미군의 독도 폭격으로 어민 1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제헌국회에서도 논의되고, 김구 선생도 담화를 발표했으며,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등 주요 일간 신문에서 ‘우리 땅 독도에서 어부들이 폭격을 당했다’고 대서특필했는데, 이것은 정부수립 이전에 독도를 우리 땅으로 분명하게 인식한 근거이다.
 

▲<그림 3> 독도폭격사건을 보도한 1948년 6월 20일자 《서울신문》에 게재된 지도 독도가 맥아더라인 밖의 한국관할구역내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해방후 기록상으로는 1947년 6월 20일자 《대구시보》에서부터 '독도'라는 지명이 등장하여,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정병준, 『독도1947』, p98) 1947년 8월에는 과도정부와 조선 산악회의 울릉도,독도 공식 조사 활동을 통해 많은 기록을 남겼다.

2.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인 근거


이교수 주장: 오늘날 한국 국민이나 정부가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믿고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독도가 우산(于山)이라는 이름으로 신라 이래 역대 왕조의 지배를 받았다는 사실이다.(p152, 동영상)

반론: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일본의 『태정관지령』이다. 일본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이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상대국이 인정한 것은 국제법 판례에서도 특별한 증명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고유영토임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로서 중요한 것이 『숙종실록』,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등이라 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우리측 주장 중에서 중요한 것은 누락시키고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것만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는데, 이는 그 기본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림 4> 일본 『태정관지령』(1877년)의 결재공문과 『태정류전』 등재 내용

3. 6세기초 우산국에 독도가 포함되는가?


이교수 주장: 이 기사(삼국사기)로부터 6세기초 우산국이라는 한 정치단위의 영역 내에 오늘날의 독도가 포함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논리적, 실증적으로 불가능하다.(p153, 동영상)

반론: 전혀 그렇지 않다.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다. 1770년의 『동국문헌비고』와 1808년의 『만기요람』 등에서 ‘우산국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았는가?
* 『동국문헌비고』(1770년): "울릉 우산은 모두 우산국땅이다 우산은 왜가 말하는 송도 이다"(輿地志云 鬱陵于山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

▲<그림 5> 『동국문헌비고』(1770)에서의 ‘우산도(=독도)는 우산국땅’

 
  『삼국사기』만으로 우산국에 독도가 포함되었는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지만, 그 후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등에 ‘우산국에 독도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삼국사기』와 연계시키면 논리적, 실증적으로 6세기 초에 우산국에 독도가 포함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제1부 끝 2부에서 비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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