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연합국으로부터 재 독립을 한 뒤 만든 지도에도 독도는 한국 땅이라 했다.

 

글: 장계황(한국역사영토재단이사장, 행정학 박사)

 

장계황의 독도이야기 9

재 독립한 뒤에 내놓은 일본영역도에

독도를 한국 땅으로 표시한 일본정부

일본외무성이 만든 지도로써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독도, 한국 땅 승인 의미

 

▲서기1952년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보도된 일본영역도에도 분명히 독도(죽도)가 우리 땅으로 들어와 있다. 이 일본영역도는 일본외무성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독도 문제를 가지고 어떤 결론을 만들어 내는 데는 문헌 한 장이나 지도 한 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시대적 상황에 따른 일련의 흐름이 있는데 그 전체 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영토 문제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늘 복잡하고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맞아야 한다.

일본은 패전 이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각 나라와 일본의 영토를 규정하고 식민지로 삼았던 모든 국가의 영토를 돌려주는 조약을 맺었다.

그리고 이 조약이 실효하면서 일본은 다시 주권국가로 태어나게 된다.

한국은 미군정으로부터 1948년 8월 15일 완전 독립하여 주권국가로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일본은 1952년 4월 28일 재 독립하게 된다.

일본도 미군정으로부터 주권을 이양 받았다. 1개월 후인 5월 25일 마이니치신문사는 '대(對)일본평화조약'이라는 600여 쪽의 샌프란시스코조약 해설서를 간행했다.

일본정부는 그 조약문 머리에 연합국이 승인해준 ‘일본영역도(日本領域圖)’를 게재했다.

이 ‘일본영역도’에는 선명하게 독도(竹島)를 한국영역에 포함시키고 일본영역에서 제외한 국경표시를 하고 있다.

적어도 이 당시 일본의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시 로비를 통하여 미국을 설득하여 독도를 자국 영토로 얻고자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문제를 다시 정리해 보면 패전국 일본과 승전국 48개국이 1951년 9월 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국의 대(對)일본 강화조약이 체결하였는데 이는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에 식민지배 시절의 영토를 되 돌려주는 조약이다.

이 조약을 체결하고 난 뒤 일본 매일신문사가 1952년 5월 25일에 총616쪽의 해설서인 <대(對)일본평화조약> 을 발행했다.

이 해설서의 부속지도인 <일본영역도>에서 울릉도와 독도(竹島)를 조선영토로 표시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에 있어 한국에 돌려주어야 할 영토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이 당시 마이니치신문이 단독으로 취재를 하여 보도한 것이 아니라 일본 외무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이다. 이것을 보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승인한 것을 증명하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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