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자유민주주의 근간 파괴하다

 

글: 박찬운(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0년대 유신독재로 돌아간 박근혜 정권,
대법원 양승태가 유착하여 돕다
고속철 여승무원 생존권 파괴하는 판결,
알고보니 박근혜와 짜고 한 것으로 드러나다
통진당해산도 박근혜정권과 유착 의혹 불거지다
3권분립을 생명으로 하는 자유민주기본질서 근본 파괴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법정에서 재판을 이끌고 있다. 그는 이명박 정권때 임명되어 지난 서기2017.09.22.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법원 사법적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과 유착하여 통진당 해산, 고속철 여승무원 재판 등을 박근혜 정권의 입맛에 맞게 결론내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편집인 말).

양승태 대법원의 무도한 행위가 극적인 남북 및 북미정상 회담 소식으로 여론의 관심을 못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 사법사의 대참사로 역사에 기록될만한 일이다. 이런 일은 과거 유신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 하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일부 시국 사건에서 판사들이 외압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렇게 대법원(법원행정처)이 스스로 사법권을 권부에 헌납한 일은 없었다.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위헌적·위법적 거래행위를 해 온 게 여실히 드러났다. (특조단 보고서 별첨 자료에 의하면) 그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원세훈의 댓글 공작사건,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인생을 걸고 싸워 온 과거사 사건, KTX 사건·쌍용차 해고사건·통상임금 사건 등과 같이 노동자들이 권익을 위해 피눈물 나는 투쟁을 벌려 온 사건 등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했다고 고백했다.

이것은 이들 사건에서 대법원이 정권의 구미에 맞춰 판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사법부 내에서 다른 이견을 가진 판사들 모임을 해체시키기 위해 공작을 꾸몄고 특정 판사에 대해선 사찰을 하기도 했다. 사법부가 스스로 기다 못해 스스로를 파괴했던 것이다.

특조단은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관련 대법관 등에 대해 제대로 조사 한번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권한의 한계로 조사단이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 조사결과만도 경천동지할만하다. 매우 아쉬운 것은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고발 등 사법책임을 묻는 절차가 당연히 따라야 함에도 보고서엔 그런 말이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화려하게 퇴임을 하고 있다. 직원들로 부터 꽃 다발을 받으며 대법원 청사를 떠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 임기 6년동안 3권분립을 생명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지적을 받는다. 강제수사를 통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편집인 말).

이 사건은 우리 사법부를 제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반드시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이 그것을 스스로 못한다면 이제 그 일은 사법부 밖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검찰이 이제 나서야 할 때가 왔다. 검찰은 특조단이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사실관계를 밝히라. 범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에 대해 가차 없이 기소하라.

이런 정도 사실관계가 드러났으면 국회가 나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 청문회를 열어 양승태와 대법관들 그리고 법원행정처 고위관계자들을 불러 (국민을 대신해) 추상같이 물어야 한다. 어떻게 해서 그런 반헌법적 위법행위가 수년간 지속되어 왔는지 말이다. 국회가 이 문제를 더 이상 방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다.

양승태는 이제 앞으로 나오라. 그리고 입을 열라. 당신이 생각한 사법권과 법관의 독립이란 무엇이었는가. 특정사건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당신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우리는 지켜볼 것이고 그에 따라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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