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 틀과 국민 기본권리를 규정하는 기본법이다

기사 수정:2018.03.22. 20:44

 

누구를 위한 헌법 개정인가

이해득실로 날새는 정치인들 이권을 위한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헌법개정안이 강조한 것은 무엇인가

야권과 부일숭미세력들 주장과 같이 공산주의로 가는 헌법개정안 인가

국민이 직접통치하는 제도는 들어가 있는가

 

▲서기2018.03.03. 서울 천도교 대교당에서 헌법개정을 염원하는 시민들 수백명이 '국민개헌 원탁회의'로 모여 직접 개정안을 적고 있다. 이날 시민직접 헌법개정안 작성 대회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 중의 하나가 '국민소환제'였다. 이는 국민이, 제 역할을 못하는 국회의원이나 기타 공무원을 임기 중 소환,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규정을 개정헌법에 넣자는 것이다. 이날 여당에서는 이인영 의원이, 야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참여했다. 정부에도 관계자가 나와 이날 개정안을 취합해 갔다.

요즘 헌법개정안을 놓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으로 시끄럽다. 이제까지 대한민국 헌정사를 보면 서기1948.07.17. 국회에서 헌법이 제정된 이후 통상 국회나 정부 주도로 개정되어 왔다. 한마디로 정치권에서 헌법개정안을 만들고 국민투표에 붙여 국민들에게 찬성해 달라는 청구서 정도 수준이었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물론 국민투표에 붙이지도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헌법일 뿐 진정으로 국민에게 피부로 와 닿은 헌법은 아니었다. 출발이 그랬다. 서기1948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이 탄생했지만 대한민국 근간을 정하는 헌법은 불행하게도 급조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해방 후 좌우 극한 대립 속에서 남과 북은 미국과 소련의 이해 관계에 따라 부랴부랴 각각 정부를 세운다.

▲국민개헌 원탁회의에서 미리 취합한 선호도 높은 개헌안을 만들어 가져왔다. 누리망상에서 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공모된 개헌안을 취합한 것이다.

충분한 준비 없이 정부를 세우다 보니 나라 기초가 되는 헌법도 우리 정서나 문화에 터잡아 만들지 못했다. 서양 헌법학을 끌어다가 유진오로 대표되는 친일부역자가 주도하는 가운데 만들어진다. “일본은 반드시 승리한다”, “반도인은 일본인, 국어는 일본어”라는 말로 유명한 유진오兪鎭午(서기1906~1987)는 조선총독부 식민지 수탈 이론 정책기관인 경성제국대학을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대학교 법학관련 학과나 학부에서 헌법학을 개설하고 있는데 유진오는 헌법학의 아버지로 통한다.

유진오는 서기1948년 당시 헌법기초윈원회 위원이었고 이승만 정권의 법제처장이었다. 그는 서양 유럽국가들의 헌법을 모방해서 의원내각제로 초안을 잡는다. 그러나 이승만과 미군정이 미국식 대통령제를 고집하는 바람에 절충안 헌법이 등장한다. 이 골격이 오늘날 까지 이어져 대통령제의 대통령과 의원내각제 요소인 국무총리가 공존하는 기이한 형태를 띠고 있다.

현행 헌법도 결국 친일부역자 만든 것이고 골격은 그대로 인 상태에서 외관만 계속해서 손질해온 헌정사임을 말해준다. 서양유럽 헌법과 미국 헌법이 짬뽕된 정체불명의 헌법체계임을 알 수 있다. 헌법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 기준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날 수백명의 시민들이 모여 직접 헌법개정안들을 쏟아 냈다. 헌법개정안 선호도가 높은 순서대로 자신이 원하는 안에 표시를 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서양식 헌법 효시는 서기18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제는 동학농민봉기를 빌미로 조선에 출병시켜 경복궁을 점령하고 고종을 협박하여 친일파 정부로 불리는 김홍집 내각을 출범시킨다. 그리고 개혁안을 내놓는다. 그것이 이른바 ‘갑오경장’이라고 알려진 조선의 기본법이다. 신분타파 등 상당히 개혁성을 띠고 있지만 일제가 조선을 삼키기 위한 법제도 정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용어도 ‘갑오경장’ 또는 ‘갑오개혁’이라고 해서 침략자의 만행을 은폐시키고 있다. 이 용어도 그래서 식민사관에서 나온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렇다면 헌법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현행 헌법 제1조에 1항에서 말하고 있듯이 국가의 기틀을 짜는 기본법이다. 대한민국 공동체 성격을 규정하고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입법, 행정, 사법 기관 등 국가를 이루는 기본 틀을 짜는 법이다. 또 이 기관의 권한과 의무를 정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정체성과 뿌리를 밝히는 법이다. 이 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져 현재 굴러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 기본법인 헌법이 국민 기본권 향상에 아직도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개정하고자 한다. 사실 헌법학을 전공했거나 여러 이유로 헌법학을 배운 사람들은 우리나라 헌법이 국민 주권이나 기본권 달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실감한다. 우리 체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격이라고 비꼬기 십상이다.

그래서 여전히 장식용 헌법이라는 조롱 섞인 말들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조차 나오는 실정이다. 현행 헌법 체계에서 헌법재판소가 들어와 헌법을 풀어주고 국민 이해관계를 재판해 권리구제를 시도해 왔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재판관을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정서와 거리가 먼 법률가들로 만 채우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진오 박사의 말년 모습. 그는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했다는 점에서 헌정사의 거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친일부역자로서의 그늘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헌법개정안은 주권재민 관점에서 무엇이 다른가. 지금까지 발표한 것 중에 국민소환제가 눈에 띈다. 국민 소환제는 국민이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을 임기 중에 끌어내려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어느 국회의원 비위사실이 발각되거나, 국회의원 역할을 게을리 할 경우 일정한 수의 국민 서명을 근거로 바로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다. 또 판사나 검사가 누가 보아도 국민정서와는 동 떨어진 수사와 기소 및 판결을 할 때, 국민이 직접 끌어내려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다. 이는 국민이 직접 통치하겠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민주 헌정사를 볼 때 아주 큰 변화다.

현행 제도는 국민이 직접 끌어내리지 못한다. 국회의 탄핵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만 가능하다. 4년 마다 또는 5년 마다 한번 뽑아놓고 그 다음은 뽑힌 대의기관에 다 맡기는 형국이다. 따라서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국민은 임기가 끝나는 날 까지 참고 있어야 한다.

▲종교시민단체에서도 참여하여 정치와 종교 분리를 명확히 분리하는 개정안을 내 놨다.

그런데 이 국민소환제도가 문재인 정부 개헌안 보다 먼저 나왔다는 점에서 화제다. 서기2018.03.03. 서울 수운회관이 위치한 천도교 대교 당에서 시민들이 모여 먼저 내놓은 개헌안이다. 이날 3.1민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국민참여개헌 시민행동 등 수십 개 단체가 모여 국민개헌 원탁회의를 가졌다. 수백 명 시민들이 참여해 자신들이 바라는 권리와 제도를 써 냈다. 수십 개의 개헌안이 제시되었다. 이들 개헌안들의 순위를 결정하는 투표도 진행되었다. 이 때 1위를 한 개헌안이 국민소환제였다.

국민 직접통치하겠다는 열망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평이다. 그동안 뽑아만 놓고 통제를 하지 못해 뽑힌 자들이 무슨 짓을 해도 수사기관과 재판기관 만 쳐다봐야 했다. 범죄자가 사법기관을 배후에서 좌우해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와도 가슴만 칠 뿐 어떻게 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국민이 직접 끌어내리겠다는 국민소환제가 1위를 차지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정부에서도 헌법 개정 관계자가 나와 국민개헌 원탁회의에 참석해 개정안 투표 결과를 지켜봤다.

▲이날 국민개헌 원탁회의에는 전국에서 수백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어 개헌안에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또 이날 국민개헌안 2위와 3위를 차지한 항목을 보면 현재 국민 대다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 충격을 주었다. 생물학적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인간다운 생활이 아직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2위로 올라온 개정안은 국민기본소득 기본권이었다. 먹고살기 힘들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3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의료, 건강권이다. 아직도 병들어 아파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허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상위권에 오른 다른 개헌안은 주거권이다. 최소한 생활공간을 국가가 보장하라는 것이다. 주거가 사는 공간이 아니라 아직도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대상이 되어 개선 될 줄 모르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권리가 개정안 상위권에 올랐다는 것은 국민 생활이 여전히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소위 양극화와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대기업, 재벌 등 극소수의 상위계층이 전 국토 절반가량을 소유하고 있고 국가 부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음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이날 국민개헌 원탁회의에서 제안된 토지공개념제도와도 관련있다. 문재인 정부도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제도를 넣고있다. 이를 두고 야당과 부일종미세력들은 문재인 정부 헌법개정안이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공산주의를 하려고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지난 서기2018.03.01. 미국산 교회를 중심으로 동원된 3.1절 이른바 ‘구국기도회’에서도 목사들이 이 같은 주장을 하며 수만명 신도들을 선동하고 있었다.

▲이날에 행사에는 여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야당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참여하여 국민들 개헌안을 지켜보았다. 왼쪽에서 두번째가 이인영 의원, 네번째가 심상정 의원, 다섯번째가 정부에서 나온 헌법개정 관계자.

또 이날 눈에 띄는 개헌안은 국민발안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직접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법률을 만드는 국회를 믿지 못하겠다는 표현이다. 국민대다수 이익에 부합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 자신들 이익에 부합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을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 것이다. 또 검사 기소독점제 폐지안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헌법개정안을 보면 이날 국민개헌 원탁회의에서 채택된 개정안과 상당부분 닮아 있다. 이날 정부에서 나온 개정안 관계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헌법개정안을 더 봐야 알겠지만 아쉬운 점도 많다. 대한민국을 병든 공룡처럼 만들어가는 세력이 있다. 국가경제를 뒤흔들고 나라를 뿌리부터 허물어뜨리는 범죄자들과 집단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소원대로 범죄를 저지른다. 그러나 이들 보다 더 문제인 집단이 있다.

▲ 국민개헌 원탁회의 결과를 발표한 후 참여한 시민들과 관계기관 및 국회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이날 대의기관을 대표해서 참석한 국회, 이인영 의원과 심상정 의원은 국민개헌안을 최대한 반영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법기관이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이다. 이들이 정상적인 법적용과 집행을 해왔다면 결코 오늘날과 같은 부패비리로 망하기 직전의 나라가 될 수 없다. 이들이 공권력을 범죄집단과 결탁하여 사사로이 저들을 위해서 휘둘러왔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중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 각성된 국민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그래서 이러한 모순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직접 뽑자는 안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감사원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국가권력 상위 기관장을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정사에서 이런 제도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직접 뽑으면 국민 눈치를 보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국회 또는 기득권 다른 세력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패고리에서 그래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공권력도 그 만큼 공정하게 행사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헌법개정안에 이런 안도 들어가길 기대해 본다.

한편 이날 국민개헌 원탁회의에는 정부 관계자 외에 여당에서는 이인영 의원과 야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참석했다. 그런데 이인영 의원은 국민 직접통치인 직접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다소 소극적이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다. 현행 우리나라 민주제도가 대의제를 골간으로 하기 때문에 무작정 직접민주제 요소를 도입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날 제안된 개정안이 최대한 반영되게 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민개헌 원탁회의를 주최한 '3.1민회 조직위원회' 재정위원장 손윤, 의암 손병희 기념사업회 이사장. 그는 이날 행사 비용을 '3.1민회 조직위원회'에서 담당했다고 귀띔해 주었다. 또 장소 선정도 역사성을 감안해서 천도교 대교당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개헌 원탁회의는 국민직접통치를 주장하는 ‘3.1민회 조직위원회’의 제안으로 천도교 대교당에서 이루어졌다. 이 같은 사실을 ‘3.1민회 조직위원회’ 재정위원장, 손윤 의암 손병희기념사업회 이사장이 귀띔해 주었다. 우리식 직접민주정치 효시라고 평가 받는 동학농민혁명군의 집강소와 이 정신을 이어 받은 3.1만세혁명 정신이 깃든 천도교 대교당에서 행사가 열렸다는 점에서 상징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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